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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사회
  • 입력 2011.10.25 10:33

태백시, 가을철 산불방지 총력

▲ 2009 전국 산불진화 합동 훈련(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태백 더리더) 강원 태백시가 산불 예방을 위해 2011년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단 한건의 산불’ 이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기간으로 지정, 시청 농정산림과 및 8개동 주민센터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는 오전 9시부터 21시까지(산불발생시 및 기상여건에 따라 연장) 2명이상 대기하여 철저한 상황근무를 펼쳐 산불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산불예방 기간에는 공무원,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및 화기·인화물질소지 입산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한 계도단속을 실시하며 숲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산불 예방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산불상황관제시스템(단말기) 60대, 무인감시카메라 6대, 감시탑 6개소, 무전기 등 통신장비 55대를 확보하여 산불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산불 조기발견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태백국유림관리소, 태백소방서, 태백경찰서, 군부대 등과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산불발생시 초동진화태세를 갖춰 나갈 방침이다.

  특히 산불위험예보시스템과 연동된 실시간 위험정보 SMS 전송 서비스 운영으로 일정한 위험지수 이상 조건에서 해당지역 관계자(산불담당공무원, 산불진화대, 산불감시원 등)에게 산불위험정보를 자동으로 발송하여 산불초동 대응에 신속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반상회, 민방위교육, 직장교육 등을 통해 산불예방 활동과 함께 역, 터미널, 주요관광지 등에서 캠페인전개와 홍보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산불예방 홍보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한편 이 기간 동안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화기물질 소지, 취사행위 등으로 적발되면 30~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불 실화자는 징역3년, 벌금1,500만원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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