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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태용 기자
  • 기고
  • 입력 2010.05.30 04:23

당선이냐? 패가망신이냐? ‘돈 선거’ 경계령

성희직 시인의 ‘선거이야기 나의 선거이야기’⑨

▲ 성희직 시인. ⓒ2010 더리더/이태용
 【태백 더리더】성희직 시인=선거 때마다 금품살포, 음식물제공 등 선거법위반자가 무더기로 나오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5월 21일 ‘돈 선거’를 제보한 사람에게 역대 최고액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돈 선거’ 신고 포상금 최고액은 6,000만원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전북지역 기초단체장선거에 출마한 A후보의 배우자가 선거운동원들에게 580만원의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경우이다.

  조사결과 사실로 밝혀져 신고자에게 7,4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다.

  지난 2월 전남 신안군 임자도에선 주민 1천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1월 29일 치룬 농협조합장선거에 대규모로 돈 봉투가 뿌려진 정황이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포착된 때문이다.

  조사대상이 임자면 주민의 30%에 해당하는 1,093명으로 이들은 모두 농협조합원들이다. 임자면 섬 전체가 조합장선거로 인해 그야말로 쑥대밭이 된 셈이다.

  조합장선거엔 모두 5명이 출마하여 투표율도 93.7%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고 한다. 그만큼 선거가 치열하다보니 후보마다 경쟁적으로 돈 봉투를 돌린 게 화근이었다.

  세상에 비밀은 없기 마련. 불법선거로 인해 ‘임자도’는 전국적인 불명예를 떠 앉았으니 이 무슨 망신인가?

  예전엔 “얻어먹더라도 표만 바로 찍으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다. 1만 원 짜리 밥 한 끼 잘못 얻어먹었다간 최고 50배를 물어야한다. 10만원 받았다가는 자칫 500만원을 물 수 있다는 뜻이다.

  어떤 경우든 후보자와 선거캠프에선 돈을 써서도 안 되지만 유권자도 받아선 안 된다. ‘돈 선거’는 사안에 따라선 패가망신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태백.영.평.정 지역구에 출마한 김00후보의 경우가 그랬다. 김 씨는 평소 영국신사로 불릴 정도로 온화한 성품에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여 열성지지자도 많았다.

  그런 김 씨가 후보등록 하루 전에 돈다발(약 4천만 원)을 차에 옮기다 선관위 단속반에 걸려버렸다. 김 씨는 선거사무실에 쓸 돈이라고 주장하였지만 검찰에선 이를 인정하지 않아 구속되고 말았다.

  이 일은 18대 총선의 대표적 ‘돈 선거’사례로 언론에 집중 보도되었고 김 씨는 한순간의 판단잘못으로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 16대 총선 때 도의원신분이었던 나는 김 씨의 선거참모역할을 한 인연이라 안타까움은 더할 수밖에 없었다.

▲ 성희직 시인. ⓒ2010 더리더/이태용
  ‘돈 선거’는 선거가 막판에 접어들수록 기승을 부린다. 통상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후보캠프에서, 또 선거가 박빙인 경우 불안을 느낀 후보자가 돈 선거의 유혹에 빠지곤 한다.

  ‘당선’과 ‘낙선’의 기로에서 절박한 심정이 된 후보자는 비상수단으로 돈 살포의 모험을 하게 된다. 그 역할은 보통 후보자의 인척이나 핵심참모가 담당하여 유권자에게 은밀하게 건네곤 한다.

  요즘은 5만원권이 흔해져 ‘돈 선거’도 그만큼 쉬워졌다. 5만원짜리 두 장, 또는 넉 장을 접어서 승용차 안이나 가정방문을 통해 찔러주는 수법을 쓴다.

  그러한 ‘현찰박치기’는 받은 사람이 자진신고하거나 양심선언하지 않는 이상 웬만해선 적발하기도 어렵다.   정선군과 태백시의 선거여론을 들어보면 이번 6.2지방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뜨겁다. 

  정선군수 선거는 한나라당과 민주당후보의 맞대결로 예측불허의 피 말리는 전투를 벌이고 있다.

  전통적으로 여당(한나라당) 강세지역인 태백시장선거는 현시장이 무소속으로 나와 한나라당후보와 박빙선거를 펼치고 있다. 군의원과 시의원선거도 마찬가지로 뜨겁고 치열하다.

  판세가 불확실한 박빙선거일수록 ‘돈 선거’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 벌써 “투표일을 하루나 이틀정도 남겨놓은 막판에 돈을 뿌릴 게 분명하다” 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태백과 정선지역 선거분위기는 지금 과열 수준을 넘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는 형국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면 후보자는 “당선을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심정이 된다. 그만큼 ‘돈 선거’ 유혹에 빠지기 쉽다. 지역 선관위에서 ‘돈 선거 경계령’이라도 내려야 할 것 같다.

  그러한 만큼 행여 돈다발을 쌓아 놓고 고민하는 후보자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생각을 달리하시라! ‘돈 선거’는 이제 신고포상금이 크게 늘어나 걸려들 위험도 그만큼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당선을 위해 ‘올인’하는 무리수를 두었다간 자칫 ‘패가망신’ 당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 본 내용은 더리더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자 주>>

  이태용 기자 leegija@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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