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강원 도민은 이 당선자가 재판 중이란 사실을 알고 선출했다. 강원도의 발전과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라고 명령을 한 것이다”면서 “이 당선자가 도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도지사 공무를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냐, 도민의 뜻을 받들어 분골쇄신의 각오로 일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 것이냐”고 이 당선자의 업무수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지방자치법을 적용한 권한대행 문제는 재직 중의 사유로 업무수행에 구체적 위험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때만 적용해야 한다. 또 이 조항은 지방자치행정의 업무공백을 방지하는데 입법 취지가 있다”면서 “지방자치법을 이광재 당선자와 같이 당선 전 사유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면 이는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해 위헌소송을 낼 것을 강력히 시사했다.
전 대변인은 “이 당선자의 경우 도지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고, 오히려 권한대행 체제가 되어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이 더 크다. 불충분하고 위헌소지가 매우 높은 법적 근거로 당선자의 업무수행에 발을 묶는 것은 민의를 거스르는 것”이라면서 “ 이 당선자는 7월 1일부터 정상적인 지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강원 도민의 민의에 부응하는 것이고 법적 해석에도 맞다는 점을 분명힌 한다”고 덧붙엿다.
최자웅 기자 pshbear@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