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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더리더 편집부
  • 기고
  • 입력 2014.01.22 17:05

담배의 폐해! 이제 우리가 나설 때...

▲ 김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삼척지사 과장(사진= 삼척시청 제공). 더리더 편집부
  (삼척 더리더) 김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삼척지사 과장 = 드디어 2014년 갑오년 새해가 밝았다. 누구에게나 새해는 희망과 설레임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새로운 결심도 줄을 잇는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금연! 그럼 왜(?) 흡연자들이 희망찬 새해초에 금연 결심을 할까?

  그들이 담배의 심각성을 서서히 깨닫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흡연자들이 담배의 해로움을 몰라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쁘다는 것은 알아도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선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담배를 피우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중 하나다.

  국립암센터 명승권 과장은 “보통 담배를 피우면 10초 만에 니코틴이 뇌에 있는 니코틴 수용체를 자극하고 이에 따라 기분을 좋게 하는 물질인 도파민의 농도가 높아지지만 30분쯤 지나면 도파민의 농도가 감소하면서 불안, 우울, 짜증 등의 금단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즉 담배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담배는 많은 유독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데 흡연을 계속하는 경우 독성 물질이 체내에 축적되어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된다. 흡연을 하게 되면 일차적으로 우리 몸의 세포와 장기 그리고 조직들의 조기 노화가 일어나 담배 1개피를 피우면 약 11분 정도 그리고 10년에 약 1년 6개월 정도의 수명이 단축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성인병, 노쇠현상, 피부노화, 정력감퇴까지 비흡연자에 비해 훨씬 빨리 일어난다.

  담배 연기 속에는 400여종의 독성 화학 물질이 들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담배가 탈 때의 담배 불의 중심부 온도가 900℃에 이르기 때문에 유기물질이 열분해, 열합성, 증류, 승화, 탈수화, 수소화 과정을 거쳐 여러 종류의 화학 물질을 생성해 내고 있다. 화학물질은 성질상 크게 타르(Tar), 기체성분(Co), 니코틴의 세 가지 성분으로 구분된다.

  흡연이 유발하는 질환은 암 종류만 해도 폐암, 구강암, 췌장암, 자궁경부암, 후두암 등 8가지이며 폐결핵, 폐렴, 독감,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만성기도 장애, 고혈압, 동맥경화, 폐성 심장질환 등 대동맥류의 질병과 체중미달, 신생아 호흡장애 증후군, 신생아 돌연사 증후군 등 소화질환도 유발한다. 우리 몸에 이렇게 심각한 영향을 주는 담배, 이젠 끊어야 하지 않을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흡연의 폐해 등 사회적 비용 발생과 공단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추가 진료비 부담 등에 대응하고자 ‘담배소송법’을 만들어 건강보험의 윤리․도덕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KT&G와 외국계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소송을 준비한다고 하였다.

  그동안 국내에서도 몇 차례 소송을 시도한 바가 있었으나 패소하였고 1999년도에 제기한 소송은 장기간 흡연과 폐암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는 인정되나 구체적 입증이 어려워 1심, 2심에서 패소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그러나 이번 국민건강보험단의 19년간 130만명의 추적관찰에 의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논리적 과학적 입증증거를 통해 원인 제공자인 KT&G와 외국계 담배회사를 상대로 의료비용 환수 소송을 추진하겠다는 결단에 찬사를 보낸다. 이러한 적극적 대응은 공단이 국민을 대리하여 생명과 건강의 책임기관인 보험자로서 흡연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 재정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당연한 책무이기도 하다.

  공단에서 추진하는 담배소송은 그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취지와 목적은 더 값지다고 본다. 왜냐하면 건강하지 않은 불합리한 사회를 정상으로 바로잡는 계기와 기본이 바로 선 건강보험의 좋은 본보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건강 지킴이로 창조경제 실현의 조력자로 손색이 없기 때문이다.

  <<본 내용은 더리더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자 주>>

  더리더 편집부 ahnmi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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