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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태용 기자
  • 사회
  • 입력 2010.09.08 14:33

광산진폐권익연대, 보철지원사업 시행 건의

▲ 최순길 (사)광산진폐권익연대 회장. ⓒ2010 더리더/이태용
【태백 더리더】(사)광산진폐권익연대(회장 최순길)는 8일 진폐관련 예산 가운데 절감된 39억의 예산을 도내 진폐환자 보철지원사업에 투입해 달라고 강원도에 건의했다.

  광산진폐권익연대는 건의서에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개정진폐법이 도가 예상한 것과 달리 1년 앞당긴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진폐환자들에게 지급할 문화생활비는 당초 2년 지급계획에서 1년분(약 39억원)이 절감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폐권익연대는 절감된 예산잔액은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급기한을 4년으로 늘리고, 도내 진폐환자 보철지원사업을 시행해 달라고 건의했다.

  -다음은 광산진폐권익연대 보철지원사업 시행 건의서 전문

  먼저 이광재 도정의 힘찬 출발에 박수를 보냅니다.

  지난 6.2지방선거기간 중 ‘비축무연탄관련기금’과 관련한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진폐관련 예산 93억원은 전액 진폐재해자복지 및 권익향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협회의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개정진폐법은 당초 강원도가 예상한 2년보다 1년 앞당긴 지난 4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때문에 13급이상 진폐장해등급자는 오는 12월부터 매달 6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진폐의증을 제외한 13급~3급에 지급할 문화생활비는 당초 2년 지급계획에서 1년분(약 39억원)이 절감됩니다.

  이렇게 절감된 예산으로 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급기한을 늘여주시고 도내 진폐환자 보철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보철지원사업은 강원랜드복지재단에서 올해 태백, 정선, 영월, 삼척 등 폐광지역 진폐재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어르신들이 치아가 부실하면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 못해 소화불량으로 다른 질병유발).

  하지만 연 2억원의 사업비로 수혜자가 80여명 정도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 고민이라고 합니다.

  이에 강원도는 절감되는 문화생활비 예산을 다음과 같이 사용해 주시길 건의합니다.

  1. 진폐의증 문화생활비는 당초 2년에서 4년 동안 지급바랍니다.

  2. 문화생활비 에산잔액은 전액 보철지원사업에 투입하여 주십시오.


                                                    2010년 9월 8일

                                      (사)광산진폐권익연대 회장 최 순 길

  이태용 기자 leegija@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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