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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더리더 편집부
  • 기고
  • 입력 2015.02.09 16:23

깨끗한 한 표가 확실한 '출자'

  (태백 더리더) 전형선 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 2015년 3월 11일은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일이다.

   과거 조합별로 제각각 치르던 것을 현 조합장의 임기종료 시점을 맞추어서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조합장 선거에서 만연된 불.탈법 선거운동 차단 및 혼탁선거와 돈 선거의 대명사격인 조합장 선거를 바로 잡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조합 선거를 미니 지방선거라고 불리고 있지만, 각 조합의 조합장이 고액연봉(1억원 이상)을 받고 조합의 예산을 집행하며, 직원들의 인사관리 등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왠만한 기관장 즉 시장.군수가 부럽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이며 경쟁이 심화되어 불·탈법 등 부정선거가 생기고 인지도 면에서는 지방선거의 입지자를 능가하는 경우도 있어 조합 선거는 절대 미니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조합장선거는 경운기 선거로 불린다. 후보자가 금품으로 매수한 유권자(조합원)를 경운기에 태워 투표소로 나른다고 하여 생겨난 말이라고 한다. 요사이 경운기는 아주 시골에서의 풍경이고 나름 약간의 도시 냄새가 나는 곳에서는 자가용, 봉고, 트럭 등 자동차로 나른다고 보면 될 것이다.

  우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소까지의 교통편의 제공에 대한 감시.단속에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조합 발전을 위한 비전으로 조합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돈 선거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가 돈에 의하여 당락이 결정되는 시대는 지났음을 인식하고 주변에서 아직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불법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하여야 한다.

  조합선거의 특성상 친분관계와 신분노출을 우려하여 신고.제보를 꺼리는 경향이 있으나 이제는 그러한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불법선거 특히 돈 선거로 당선된 조합장은 조합의 발전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위법행위 신고 포상금은 최고 1억원을 지급하고 과태료(선거 관련 받은 금품의 10~50배)는 최고 3천만원을 부과하며, 신고는 국번 없이 ☎1390으로 하면 된다.

  이번에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돈 선거 등 부정선거 시비 없이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져 선거 후 모든 후보자가 결과에 승복하고, 조합원으로부터 존경받는 조합장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기 바란다.

  선거일은 3월 11일. 투표시간은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투표하러 가실 때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조합원의 깨끗한 한 표가 확실한 출자라는 마음으로 투표에 참여하여 주기 바란다.

  <<본 내용은 더리더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자 주>>

  더리더 편집부 theleader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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