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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전경해 기자
  • 의회
  • 입력 2010.09.18 22:26

김영일 춘천시의원 “잦은 기구개편 혼란 초래”

제217회 정례회 3차 본회의 10분 자유발언

▲ 김영일(민주당.퇴계동) 춘천시의회 의원. ⓒ2010 더리더/전경해
【춘천 더리더】김영일(민주당.퇴계동)는 17일 강원 춘천시의회 본회장에서 열린 제217회 정례회 3차 본회의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2007년 1월, 2008년 10월, 2009년 5월 잦은 행정기구 개편이 공무원은 물론 시민 혼란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 또 “이번 기구 개편이 부결된 큰 이유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능이 적정하게 배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춘천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춘천시가 요구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다.

  ◇ 다음은 김 의원 10분 자유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퇴계동 지역구 출신 김영일 의원입니다.

  오늘 제217회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엄숙한 단상에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춘천시정을 이끌고 계시는 이광준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들과 춘천시민들께 착잡하고 무거운 심정으로 10분 자유발언을 할 수 밖에 없음을 우선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본의원이 오늘 3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춘천시 행정기구 정원조례 개정에 대해 소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춘천시 민선4기 5기 행정기구 개편사례를 보면 2010년 9월은 부결되었지만, 2007년 1월, 2008년 10월, 2009년 5월 매년 행정기구 개편을 함으로 해당공무원들은 물론 시민들의 혼란을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기구 개편이 부결된 큰 이유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능이 적정하게 배분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며 국과의 명칭과 관장하는 업무 분야나 하는 일의 성격을 명확히 표시하지 못 한 것 같습니다.

  또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들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4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실국과 실과 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라는 규정에도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차제에는 행정기구 개편을 함에 있어 시민생활과 밀접하고 1400여 공무원들이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여론 수렴과 의회에 사전 설명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잦은 기구개편보다는 조직안정을 위해 적당한 시기를 갖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론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고 각론에 대해 한 가지를 지적하면 총무국에 예산과 인사과 세무2과로 편성한 것은 본의원은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존경하는 홍윤표 의원이 상임위 때 지적했듯이 인터넷 검색 결과 전국 광역 자치단체 4곳 이외에는 기초 자치단체 한곳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춘천시가 인사과를 승격시킨 경우는 95년 의회 입성한 이래 처음 대하는 일이라 무슨 큰 뜻이 있는 것인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다음은 시설관리공단과 춘천도시개발공사를 통합 개편하고자 하는 조례에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립운영기준을 위배했고 기존 관리하던 13개 체육시설 및 2개 팀(59명)을 춘천시 체육진흥재단으로 이관하는 등 공단 활성화가 미흡하다고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멀쩡했던 공단을 2년도 채 못 된 공사와 통폐합하라는 행정안정부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된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까?

  공단 2007년 8월 5명 채용과 공사 10여명 외부 채용하고 통폐합함으로 기존에 공단 직원 35명을 감원하게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직장을 잃게 될 직원들의 아픈 심정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안정부 지적을 당해 가면서까지 5명 신규직원을 채용함으로써 기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감으로 직원들 간의 위화감만 조성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것인지?

  춘천시 노인전문 병원 행정소송 상고심 포기로 인한 5억 1500만원 예비비로 지출 했으며 시설관리공단 직원 중앙노동위원회 심이판결 패소에 따른 이행 강제금 900만원 시비로 집행했고 수영장 어린이 사망자 사고로 인한 법정 패소비용 1억8000만원 중 1억 원은 보험처리하고 남은 8000만원은 직원 6명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것으로 이사회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게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일(민주당.퇴계동) 춘천시의회 의원. ⓒ2010 더리더/전경해
  이건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말단 직원들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는 발상은 도대체 누구의 생각입니까? 안타깝고 개탄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셋째로 우리 춘천시에서 시공하는 각종자재구매 시공함에 있어 문제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특허 기술이 꼭 필요한 사업 시공이 있을 꺼라 생각지만 그 외 일반적인 시공에는 특허를 스펙으로 넣어서 입찰공고를 내 특정 업체 봐주기 식의 특혜 논란을 가져올 필요가 있겠습니까?

 몇 가지 특혜시비가 될 사업들이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공직자의 이런 행위들은 낭비성예산 지출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법적인 처벌은 없지만 횡령보다 더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MB정부 후반기 화두가 되고 있는 공정사회로 가는데 역행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차제에는 이와 같은 행태들을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 세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시장께서는 행정을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겪을 것일 텐데 시장께서는 저희 의회 존재가치를 인정하시고 기본적인 예는 지켜 주십사 감히 권고 합니다.

  의회의 기능은 집행부를 가로 막는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행부를 도와주는데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이 견제와 비판인데 이는 춘천시 발전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의회의 권한을 존중해야만 합니다.

  그 방법은 최소한 이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시의원들이 한 개인으로서의 시장이 아니라 춘천시 최고의 수장으로서 대우하고 존중하는 것처럼 시의회 의장 또한 한 개인이 아니라 춘천시 의회의 수장으로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최소한의 태도가 시장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신성한 단상에서 의장님과 의장단께 건의 하고자합니다.

  이 시간이후에 시장께서 의회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계속된다면 본회의장에 출석시키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앞서 입성하셨던 선배 의원님들과 제 9대 10대 이후에 입성하게 될 후배의원님들을 대신해 본 의원으로서는 강력하게 건의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를 바라며 저희 의원들은 시장께서 시민들께 바른 정책을 펴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도와 보완적 기능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시민들을 대신해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함으로 시장과는 충돌하는 모습으로 비춰져 시민들께 좋지 않은 행동으로 보이지만 이것이야 말로 춘천시정 발전을 위한 의원들의 역할이라 평소 소신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파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잘된 것 보다는 잘못된 점을 지적해 시장께서 차제에는 바른 정책을 펴가게끔 가이드 하는 것이 의원들이 해야 할 본분이라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관계공무원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경해 기자 dejavu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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