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 조례가 오는 1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3월 1일부터 서울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공공장소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만약 금연구역에서 흡연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박양숙 의원은 “이 조례가 그동안 처벌규정이 없어 효과가 떨어졌던 '간접흡연 제로 서울 사업'이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 또 “간접흡연으로 이미 많은 시민이 기본적인 건강권을 침해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획기적인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형진 기자 dthyu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