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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의회
  • 입력 2010.10.13 23:13

박양숙 서울시의원 “건강한 서울 획기적 기반 마련”

▲ 박양숙(민주당, 성동4) 서울시의회 의원. ⓒ2010 더리더/이형진
【서울 더리더】서울특별시의회 박양숙(민주당, 성동4) 의원과 김기옥(민주당, 강북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시행 시기를 당초 내년 1월 1일에서 3월 1일로 수정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 조례가 오는 1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3월 1일부터 서울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공공장소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만약 금연구역에서 흡연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박양숙 의원은 “이 조례가 그동안 처벌규정이 없어 효과가 떨어졌던 '간접흡연 제로 서울 사업'이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 또 “간접흡연으로 이미 많은 시민이 기본적인 건강권을 침해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획기적인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형진 기자 dthy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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