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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호진 기자
  • 사회
  • 입력 2016.09.20 16:14

행자부, ‘주민소환’에 사전투표제 도입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자료사진). 이호진 기자

  (서울 더리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이하 행자부)가 주민소환제도에 공직선거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주민소환 절차 사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일 행자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주민소환제도에 그 동안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했다.

  기존에 투표권이 없었던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공직선거와 형평성을 맞추고 부재자 투표 대신 사전투표제를 도입하는 한편, 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을 투표일 전 22일로 조정해 명부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아울러 투표인명부사본 등의 교부신청도 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했다.

  또한, 소환투표일을 주민소환 발의일로부터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법정하고 소환투표운동기간도 투표일 전 14일부터 투표일 전일까지로 조정했다.

  그동안 주민소환투표일은 발의일로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규정돼 선관위가 투표일을 어느 요일로 정하느냐에 따라 투표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한편, 관할 선관위에서 서명요청활동기간 개시일부터 수행하는 단속사무와 소환청구인서명부 용지 작성 및 서명부 심사.확인 등 주민소환투표 발의일 전에 이루어지는 관리사무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준비.단속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일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했다.

  이호진 기자 lhj1011@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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