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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사회
  • 입력 2016.09.23 17:27

‘강원랜드 150억원 기부금’ 판결 변함없어... 항소심 기각

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태백 더리더) ‘강원랜드 태백시 150억원 기부금’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민사10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가 23일 강원랜드 손을 들어주며 피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50억원’은 강원랜드가 지난 2012년에 오투리조트 회생 기반 마련을 위해 지급한 기부금.

  강원랜드는 2014년 3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당시 이사회에서 찬성 또는 기권한 이사 9명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소송의 핵심인 두 가지 사항에 대해 1심과 같이 모두 인정했다.

  핵심 쟁점은 ‘태백시가 강원랜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에 해당하는지’와 ‘기부안의 결의 및 집행이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핵심 사항을 인정하면서 당시 강원랜드 이사회에서 안건을 발의한 전 이사와 찬성 및 기권을 한 이사 등을 상대로 원금 30억 및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폐광지역 4개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7월 18일 ‘강원랜드 태백시 150억원 기부금’과 관련, 탄원서에 서명하며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걸맞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한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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