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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전경해 기자
  • 의회
  • 입력 2017.03.16 13:51

‘농림.축.수산물’.. 강원도의회 “청탁금지법 적용에서 제외해야”

진기엽(가운데)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이 김동일(왼쪽에서 세 번째) 강원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들과 16일 오후 1시 10분 강원도의회 소통공간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강원도의회 제공). 전경해 기자

  (춘천 더리더) “농림.축.수산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강원도의회(의장 김동일)가 16일 오후 1시 30분 강원도의회 소통마당에서 ‘청탁금지법’ 개정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 다음은 강원도의회 성명서 전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지난해 9월 시행된 이후 6개월이나 되었고 동법이 첫 적용된 설날을 맞이한 결과 농림.축.수산인들에게는 잔인한 명절이 되고 말았다.

  청탁금지법에서 선물을 업종 구분 없이 최대 5만원으로 일률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선물 세트가 중심인 농림․축․수산물유통은 지난해 설날보다 대다수 품목에서 매출이 크게 감소하였다. 한우 선물세트 20%, 인삼 8%, 수산물 15% 이상이 줄었고, 특히 산양삼 69%, 원예 40%, 과일 48%로 감소되어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한우고기 98%, 인삼 70%, 과일 50%, 수산물 60%이상의 시중 선물세트 가격이 5만원 이상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청탁금지법에 농림.축.수산물에 대한 예외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면 향후 한우 선물세트는 수입산 쇠고기로, 인삼과 수산물은 중국산으로, 과일도 정체불명의 수입산으로 대체될 것이고 조만간 청탁금지법이 ‘수입 농림.축.수산물 소비촉진법’으로 전락할 것이다.

  또한, 농어가는 생존권을 위협받게 되고 어렵게 유지돼온 생산기반마저 붕괴될 수밖에 없으며 그동안 추진해온 친환경·고품질 농림․축․수산물 생산과 6차 산업을 통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대책 등이 물거품이 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 농림․축․수산인은 FTA 등으로 인한 수입 농산물 확대, 농산물 소비감소,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농림․축․수산물을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대상에 포함하여 또다시 커다란 고통을 안겨 주고 있다.

  지금까지 민족의 고유명절에 우리 농산물을 선물로 주고 받는 것이 우리의 오래된 미풍양속임을 생각하면 마른 하늘에 벼락을 맞듯이 어처구니없고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공공부분의 신뢰를 높이고, 부패를 방지한다는 정부와 국회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의 현실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인 농림․축․수산인에게 피해가 집중된다면 한시라도 빨리 규정을 완화하고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등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당연하고 시급하다.

  아울러, 국내 농림․축․수산인이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고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환금성이 낮은 농림․축․수산물은 뇌물로 사용되기 어려운 점에 대하여는 인정해야 한다. 과거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뇌물로 사용된 것은 사과박스에 담긴 현금이었지, 사과는 아니었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작금의 상황이 모든 산업의 뿌리가 되는 농림.축.수산업의 최대 위기로 규정하며 정부와 국회에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서 농림.축.수산물을 제외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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