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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전경해 기자
  • 행정
  • 입력 2017.06.16 11:40

춘천시, 저출산 극복 ‘출산.양육 지원 조례’ 입법 예고

최동용 강원 춘천시장(자료사진). 전경해 기자

  (춘천 더리더) 강원 춘천시민들의 임신, 출산, 보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춘천시는 16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시책 추진을 위해 기존 출산장려금 외에 각종 재정지원과 편의 제공 등을 명문화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조례안은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 발굴 및 사업 추진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결혼, 임신, 출산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장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자녀 양육 부담 경감 ▲저출산 실태, 대책 등 정보 제공을 위한 교육, 홍보 사항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의 출산, 보육 관련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취지다.

  이밖에 임산부 차량증 또는 모자보건수첩을 소지한 임산부에 대한 주차료 경감,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도 포함됐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8까지 시민 의견을 받아 춘천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보육선도도시 조성을 민선 6기 후반기 시정의 역점 시책으로 정하고 생애주기별 맞춤 시책과 함께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등 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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