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사회
  • 입력 2017.06.27 12:25
  • 수정 2017.06.27 13:28

공정위 칼날에... 재조명 받는 ‘태백시-부영’ 인연

구 태백관광개발공사 오투리조트 전경(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태백 더리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첫 대기업 제제로 부영그룹(회장 이중근, 이하 부영)에 칼날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계열사 자료 일부를 누락하고 계열사 현황 자료를 10년 넘게 허위로 작성해 온 혐의로 이중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 고발과 함께 부영의 최근 5년 간 적극적인 부동산 매입 행보도 주목 받았다.

  고발 소식이 전해지자 재계 못지않게 강원 태백시도 술렁이고 있다.

  이유인 즉, 태백시와 부영의 각별한 인연 때문이다.

  태백시와 부영의 인연의 시작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중심에는 ‘태백관광개발공사 오투리조트(이하 오투)’가 있다.

  태백시가 대주주였던 오투는 지난 2014년 극심한 경영난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오투는 약 3천 4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로 3차례 공개입찰이 불발되는 등 매입자를 쉽게 찾지 못하고 있었지만 마지막 공개입찰에 부영이 참여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당시, 부영은 오투 매입의 전제 조건으로 ‘구(舊) 국유림 부지’ 해결을 제시했다.

  오투 매각에 키를 쥔 ‘구 국유림 부지’는 리조트 전체에 61.5%.

  이 땅은 공시지가 기준 약 780억원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관리하고 있었다.

  매각에 절실했던 오투 대주주인 태백시는 부영의 조건을 받아들였다.

  이에 태백시는 캠코와 협의를 통해 부지 매입 대금을 160억원으로 크게 낮추며 부영과 계약을 성사시켰다.

  부영은 이러한 태백시 노력에 화답하듯 오투의 과거 국유림 대부료 체납액 70억원까지 대납해 줬다.

  이후, 부영은 태백시가 매물로 내놓은 공유재산 ‘구 KBS 방송국 부지’마저 133억원에 사들이는 등 지역사회에 공격적인 투자행보로 각별한 인연을 이어갔다.

  한편,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공정위 고발로 ▲오투리조트 재투자 ▲부영 임대아파트 건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단비를 내려 줄 투자 추진 여부도 관심이다.

  상장동에 거주하는 한 지역주민은 “이번 공정위 고발로 인구감소 등으로 지역경제가 더욱 침체되고 있는 마당에 그나마 기대를 걸고 있는 부영 임대아파트 착공과 오투리조트 재투자가 자칫 늦어질까 걱정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공정위 조사에도 부영이 태백시에 계획했던 사업을 원활히 착수할 수 있을지 지역사회에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