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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호진 기자
  • 행정
  • 입력 2017.08.18 15:23

김수영 구청장 “폭언.폭행 단호히 대응, 공직자 보호”

양천구, ‘고문변호사 동행 매뉴얼’ 본격 시행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자료사진). 이호진 기자

  (서울 더리더)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악성.고질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에서 직원들 보호에 나섰다.

  구에 따르면 최근 악성.고질 민원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이로 인한 공무원들의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이다.

  이를 위해 구는 이달부터 서울시 최초로 ‘고문변호사 동행 매뉴얼’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먼저 고문변호사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는 민원을 ▲폭언, 폭행 등으로 경찰서 지구대 등에 조사(예정) 중인 민원 ▲정당한 업무 처리결과에 대해 담당자 등을 민.형사 고발한 민원 ▲동일.유사민원을 5회 이상 지속적으로 제기해 의도적인 업무방해, 괴롭힘 등이 수반되는 민원으로 구체적으로 지정했다.

  김수영 구청장은 “정당한 공무집행에도 일부 악성.고질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 오히려 선의의 주민들이 민원행정서비스 이용에 피해를 입고 있다”며 “폭언 및 폭력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해 악성민원을 근절하겠다. 또한 과도한 행정력 낭비를 막아 행정서비스 품질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호진 기자 lhj1011@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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