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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전경해 기자
  • 의회
  • 입력 2017.09.25 18:14

‘오색삭도’ 설치.. 강원도의회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즉각 시행하라”

자료사진. 전경해 기자

  (춘천 더리더) “오색삭도 설치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처분 즉각 시행하라”

  강원도의회(의장 김동일) 25일 ‘오색삭도 설치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에 이같이 촉구했다.

  ◇ 다음은 강원도의회 성명서 전문.

  지난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삭도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하였고, 행정심판법은 재결이 피청구인을 기속하고 문화재청은 지체없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행정심판 재결이후 아무런 이유없이 석 달이 다 되도록 현상변경허가를 미루고 있는 등 업무를 태만하게 하여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

  국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지지 않는 정부라면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이며,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은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로써 타당성, 당위성, 적법성을 이미 인정받은 사업이므로 정부에서는 이미 결정한 시범사업에 대하여 좌고우면하지 말고 책임과 약속을 지켜 신뢰를 회복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그동안 강원도민은 묵묵히 참고 기다려 주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참고 인내 할 수 없으며, 강원도민 모두가 분연히 일어나 단합된 힘을 보여야 할 때다.

  아울러 정부가 당초의 약속을 파기하여 신뢰 회복이 않된다면 앞으로 강원도의회는 300만 강원도민과 함께 설악산 오색삭도사업이 당초의 추진 의지대로 반드시 관철될 때까지 상경 시위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총력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 이다.

  이에 우리는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의 관철을 위하여 정부에 대해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1. 문화재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 취지에 따라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처분을 즉시 시행하라.

  1. 문화재청은 지금까지 법대로 이행하지 않고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하지 않은 관련자를 문책하라.

  1. 강원도의회는 300만 강원도민과 함께 오색삭도 설치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강력하게 총력투쟁 해 나갈 것이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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