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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전경해 기자
  • 사회
  • 입력 2017.10.19 11:22

‘비목’ 명칭.. 화천군 “국민 안보의식 높이는데 지속 사용”

자료사진. 전경해 기자

  (화천 더리더) 강원 화천군(군수 최문순)이 앞으로 ‘비목’ 명칭을 지역 안보.문화예술행사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19일 군은 대법원 제2부(재판장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12일 국민가곡 ‘비목’의 작사가 한명희 前(전) 국립국악원장이 화천군을 상대로 낸 ‘명칭사용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화천군이 1995년 비목공원을 조성하고 공원 내에 ‘비목’ 노래비 세우는 데 원고가 동의했으며 원고와 피고가 함께 1996년 6월6일 비목문화제를 개최한 것이므로 시에 관한 이용허락의 범위 안에 있다‘는 취지의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시의 제목 ‘비목’ 그 자체에는 저작권을 부여할 정도의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어문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역시 정당하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위해 ‘비목’ 제목을 사용하거나 비목문화제를 개최했다고 볼 수 없어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군 관계자는 “‘비목’이라는 명칭이 공적 영역에서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사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명희 전 국립국악원장은 ‘비목’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행사를 열었던 화천군을 상대로 지난해 5월 ‘명칭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군은 지난해 12월 1심과 지난 5월 2심 판결에 이어 이번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최종 승소해 ‘비목’ 명칭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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