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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사회
  • 입력 2017.12.14 18:27

강원랜드 영업정지?.. 정부, ‘매출총량제 위반 벌칙 조항’ 법제화 추진

강원랜드 카지노 입구(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정선 더리더) 정부가 합법사행산업 7개 분야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재설계에 나섰다.

  정부는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부처 및 사행산업 운영기관, 민간 전문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행산업 건전화를 위한 총 4대 방안 13개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4대 방안의 핵심 내용은 ▲장외발매소 폐쇄 및 축소 ▲온라인 베팅제 관리 강화 ▲전자카드제 시행 확대 ▲매출총량제 재설계이다.

  이 중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유일한 카지노인 ‘강원랜드’ 소재지인 정선을 비롯한 폐광지역에서는 ‘매출총량제 재설계’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유인 즉, 정부가 추진하는 ‘매출총량제 재설계’의 골자가 ‘매출총량제 위반 시 벌칙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매출총량제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별다른 규정은 없었다.

  현재, 강원랜드는 지난 2013년 이후, 4년 동안 매출총량제 미준수하고 있다.

  때문에 강원랜드는 같은 기간 동안 총 4,725억원의 초과 매출을 올렸지만 이에 대한 총량초과 부담금은 3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매출총량제 관련, 사감위 권고사항 미준수 또는 법 위반시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요구 등 권한 법제화를 통해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18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이를 추진할 방침이며 부처별 조치계획에 대한 이행 실적점검을 실시하고 업무 평가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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