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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의회
  • 입력 2017.12.19 18:06

‘시민안전보험’ 조례.. 유태호 태백시의원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구축”

유태호 강원 태백시의회 의원(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태백 더리더) “‘시민안전보험’ 조례 제정,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구축”

  유태호 강원 태백시의회 의원이 19일 제227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태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에 가결된 ‘태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유태호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 했다.

  이에 따라 태백시는 오는 2018년 예산 확보 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보험 가입이 완료되면 태백시민들은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대중교통사고, 사건, 범죄 피해 등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태호 의원은 “시민안전보험이 시행되면 각종 재난 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로의 빠른 복귀를 도울 수 있다.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한편, ‘태백시민안전보험’은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모두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기간 중 보장내용에 따른 피해를 입은 태백시민은 누구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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