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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의회
  • 입력 2018.02.14 16:31
  • 수정 2018.02.14 16:35

노복순 태백시의원 “장애인 가족에게 큰 힘 됐으면”

‘태백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눈길

노복순 강원 태백시의회 의원. 이형진 기자

  (태백 더리더) “장애인 가족에게 큰 힘 됐으면”

  올해부터 강원 태백시 지역 내 장애인 가족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진다.

  노복순 강원 태백시의원은 ‘태백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가 지난해 12월 19일 폐회한 제227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돼 본격적으로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이 추진된다고 14일 밝혔다.

  ‘태백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는 노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노 의원에 따르면 ‘태백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는 장애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

  조례에 의거해 앞으로 시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장애인 가족의 상담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태백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운영 내용이 조례에 담겼다.

  그는 조례 발의 배경에 대해 “태백은 석탄산업합리화 이후 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가족들의 삶의 여건 또한 더욱 열악해 지고 있은 것이 현실”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이런 가운데 장애인 가족 등은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증가된다면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고 최종적으로 해체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있다”며 “이번 조례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이자 부모, 형제 등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장애인 가족의 아픔과 여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미약한 시작이지만 이번 지원 조례가 지역 내 장애인가족 모두에게 희망이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태백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관련 사업추진을 위해 2018년 당초예산에 1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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