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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사회
  • 입력 2018.03.04 19:34
  • 수정 2018.03.05 05:30

‘공운법’ 개정안 통과..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퇴출’ 초읽기

강원랜드 행정동(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태백.정선.영월.삼척 더리더) 공공기관에 채용비리로 입사한 부정합격자 퇴출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부총리, 이하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4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공운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세부적으로 ▲직무정지 및 명단공개 ▲비리 연루 공공기관 성과급 조정 ▲채용비리 연루 임원 수사.감사 의무화 ▲부정합격자 채용취소 ▲공공기관 인사감사 실시 등이 개정안에 반영됐다.

  특히, 개정안 내용 중 눈길이 가는 것은 ‘부정합격자 채용취소’.

  이런 가운데 대규모 채용청탁으로 전 국민의 지탄을 받은 강원랜드의 부정합격자 거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강원랜드는 지난해 9월 2012년과 2013년 교육생 선발과 관련, ‘합격자 518명 중 493명’이 채용 청탁에 연루됐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며 공공기관 부정채용에 정점을 찍었다.

  현재, 강원랜드는 지난 1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에 따라 2월 5일 카지노 부문 197명, 리조트 부문 13명, 안전실 14명, 기타 15명 등 총 239명을 업무배제 시켰다.

  이후 업무에서 배제된 직원들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조사를 받았으며 강원랜드 자체 심사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운법 개정안’이 통과돼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들의 전원 ‘퇴출’ 여부에 대한 폐광지역의 관심 역시 더욱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정가에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은 보통 2주에서 3주 동안 시행령 정비를 거쳐 공포된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된다”며 “부정채용 직원들에 대한 퇴출이 관련 절차를 감안한다면, 상반기를 넘어갈 수 있지만 정치권에서 다뤄지고 있는 만큼 시행령 공포와 상관없이 전원 퇴출도 진행 될 것 같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편, 강원랜드는 문태곤 대표 취임 이후, 조직혁신TF 구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 위촉 등을 통해 과거 적폐를 도려내고자 인사 및 조직문화의 과감한 혁신, 방만한 조직의 효율적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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