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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행정
  • 입력 2018.04.29 11:46
  • 수정 2018.04.29 12:16

삼척시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을”

상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강원 삼척시청(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삼척 더리더) 강원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오는 5월부터 6월말까지 2개월간 ‘2018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쏟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방세와 함께 지방재정 운용의 가장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부시장을 단장으로 체납 부서별로 세외수입 징수추진단을 편성,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재산조회와 압류효력 상실물건의 압류물건 확보 및 결손처분 등을 실시하여 조기에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 체납원인 분석과 채권을 확보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으로 부동산, 자동차 압류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성실히 자진납부 하는 등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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