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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경제
  • 입력 2018.07.16 13:57
  • 수정 2018.07.16 13:58

‘상품권’ 발행... 하이원리조트, 내려갈 필요 없어요

리조트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 잔액은 현금으로 반환

리조트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하이원리조트 상품권(사진= 강원랜드 제공). 이형진 기자

  (정선 더리더) 하이원리조트(대표 문태곤)가 리조트내에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지류 상품권을 발행, 16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강원랜드에 따르면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등 총 3종류로 발행되는 ‘하이원 상품권’은 최근 개장한 워터월드를 비롯해 골프장, 스키장, 호텔 및 콘도 객실, 식음업장 등 리조트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단, 카지노 칩교환과 연회용 행사, 임대업장 등은 제외다.

  특히, 하이원 상품권은 여타의 상품권과 동일하게 총 구매금액의 60%이상 사용할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다.

  구입은 강원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등 판촉 사무소를 통하거나, 호텔 프론트데스크, 하이원콘도 마운틴체크인센터 등에서 현장 구매도 가능하다.

  한편, 강원랜드는 오는 12월에는 뷔페이용권 등의 물품 상품권도 발행예정으로, 상품권 발행, 유통을 통해 리조트 신규 방문객 및 재방문을 늘리는 등의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어 비카지노부문 매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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