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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의회
  • 입력 2018.07.30 15:33

‘강원랜드 관광기금’... 권정복 의원 “50%로 상향해 폐광지역 배분을”

제20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권정복 강원 삼척시의회 의원(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삼척 더리더) “강원랜드 관광기금 50% 상향해 폐광지역에 배분을”

  권정복 강원 삼척시의회 의원이 30일 오전 제202회 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폐특법 10년 연장과 함께 강원랜드에 징수되는 관광기금을 50% 상향해 폐광지역 배분을 주장했다.

  ◇ 다음은 권정복 삼척시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권정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정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폐광지역의 자생과 자립기반이 미약한 상황에서 2025년 종료를 앞둔 폐특법의 10년 재연장과 정부의 강원랜드에서 징수하는 관광진흥기금의 50%를 폐광지역에 지원할 것을 관련기관에 촉구하고자 자리에 섰습니다.

  폐특법이 제정된지 23년이 지났으나 폐광지역의 앞날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강원랜드는 채용비리로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고, 지역마다 추진하던 테마산업들은 고사하고 있는 실정이며, 강원랜드 외에는 아무것도 살아 남지 못하는 지역 공동화 현상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도계의 경우 국내 최대의 무연탄 생산지로써 2개의 가행탄광이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만 폐특법 종료 시점인 2025년경에는 존립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폐광지역 인구감소와 대체산업 정착 미흡으로 지역존립 자체가 의문시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속에서 단순한 물리적 시간의 개념으로 폐광지역 경제자립이라는 당초의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한 채 폐특법이 종료된다면,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매출 대부분이 나오는 구조에서 폐광기금 축소, 일자리 감소, 인구유출 등으로 폐광지역 경제는 반토막이 날 것은 자명한 사실로 반드시 폐특법의 시한은 연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광진흥기금은 카지노 매출의 10%를 기준으로 하는 반면, 폐광기금은 카지노 매출에서 비용을 뺀 이익금의 25%를 기준으로 하는 불평등한 구조이며, 강원랜드 설립이후 중앙정부에 납부한 조세를 보면 지방정부의 약2.5배에 달하고 있어 정부의 세수확보에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강원랜드가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 균형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폐특법의 취지에 어긋난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폐광지역 경제자립을 위한 지원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폐특법 시한 10년 재연장과 강원랜드에서 징수하는 관광진흥기금을 50%로 상향하여 폐광지역에 배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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