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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전경해 기자
  • 사회
  • 입력 2018.08.02 08:11

춘천시정부, 사회적경제기업 ‘수의계약’ 금액 확대

취약계층 30% 이상 고용이 인증된 사회적기업 대상

이재수 강원 춘천시장(자료사진). 전경해 기자

  (춘천 더리더) 강원 춘천시(시장 이재수)가 사회적경제기업과 수의계약 체결가능금액을 종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 소액사업 추진 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이 최근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2,000만원까지 가능했던 지자체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하까지 체결할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취약계층을 30%이상 고용한 것이 인증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이 해당된다.

  증명서 유효기간은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모두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다.

  한편, 수의계약 대상 확인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자활기업은 춘천시정부 복지정책과에, 마을기업은 춘천시정부 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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