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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정치
  • 입력 2018.08.09 15:24

송기헌 의원 “지방의회 의정기능 강화 필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 송기헌 의원실 제공). 이형진 기자

  (서울 더리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구 신설이 추진된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은 8일 “지방의회에 자치 입법, 정책 및 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분석.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구를 신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 비하면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전문성 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일부만 임용권이 지방의회에 위임돼 있고, 정책지원제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지방의회가 전문성을 갖고 민의를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다.

  개정안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 및 입법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분석.평가하는 기구를 설치,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송기헌 의원은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진정한 지방분권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정기능 및 권한 강화가 필수라 생각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의정활동 지원기구가 설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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