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 대상자는 2010년도 납부세액 기준 2건 이상, 총액기준 5백만 원 이상을 납부하거나 3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는 개인 및 법인 5,702명 중에서 고액 납세자 순으로 선정됐다.
광진구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구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한편 성숙한 세금납부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2005년부터 성실납세자 표창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수상자에게는 공영주차장 1년 무료 이용, 지방세 세무조사 2년 면제, 지방세 관련 납세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여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주신 분들의 시민 정신이 더욱 빛을 발하는 것 같다”며 감사를 표했다.
노용석 기자 nys@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