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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전경해 기자
  • 의회
  • 입력 2018.09.06 11:33

‘공사 중단 건축물’.. 조성호 의원 “내실있는 정비계획 수립 필요”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조성호 강원도의회 의원이 5일 제2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전경해 기자

  (춘천 더리더) “공사 중단 건축물, 내실있는 정비기본계획 수립 필요”

  조성호 강원도의회 의원(원주7.더불어민주당)이 5일 제2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기방치 건축물과 관련하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 다음은 조성호 강원도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본 의원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기금 조성 및 내실있는 정비기본계획 수립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전국 377곳 중 경기도 52곳, 충북 37곳, 경북 30곳, 강원도는 충남과 같은 56곳으로 강원도가 전국에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이 가장 많습니다.

  2018년 8월 기준 강원도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은 고성평창 각 7곳, 원주태백양양 각 6곳, 춘천 5곳, 삼척 4곳, 강릉횡성 각 3곳, 홍천속초영월 각 2곳, 정선철원양구 각 1곳으로 총 56곳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축용도별은 숙박시설은 13곳, 단독공동주택은 15곳, 판매시설은 16곳, 기타 12곳이며, 중단기간별은 15년 초과 26곳, 10년 초과 15년 이하 15곳, 10년 이하 15곳이며 연면적 별은 5,000제곱미터이상 20곳, 5,000제곱미터 미만 36곳입니다. 공사가 중단되는 주요 원인은 자금부족, 부도, 소유권분쟁 등이며 사업성 낮은 경우가 많아 재정비를 위해서는 자금투입이 요구되지만 재원 마련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은 악취, 도심이미지 훼손 도시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청소년의 탈선 또는 범죄 장소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공이 개입하여 철거를 명 할 수 있지만 사적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우려가 있으며 2017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었지만 예산지원이 없는 특별법으로 이 근거로 지자체에서 정비, 추진하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해결방법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토부 공사 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선도사업 공모에 올해 8월 원주시 영동코어백화점이 선정되어 15년부터 시행된 국토부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사업 선정된 전국 13곳 중 강원도는 2곳이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선도사업 평가항목 중 정비사업시 예상사업수지, 개발수요등 사업성외 평가기준 항목은 사업 추진이 다소 열악한 강원도로서는 국토부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사업에 선정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사중 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조성을 제안합니다. 국토부 선정으로만 추진했을 경우 매년 한곳이 선정될 시 56년이 걸립니다. 이러하듯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기간이 오려 걸리며, 도민에게 피해가 갈 것입니다.

  둘째, 강원도 실정에 맞고 내실있는 구체적 정비계획 수립을 촉구 합니다. 예산과 내실 있고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통해 공공이 개입,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정비사업 촉진으로 도민의 생활안전 확보와 도시미관 개선, 건축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고 권한만 지자체에 주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현명하게 풀어 나가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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