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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정치
  • 입력 2018.09.11 17:55

이철규 의원 “폐광지역 새로운 희망 생겼다”

폐광지역에 지정면세점 설치하는 ‘폐특법 개정안’ 법안소위 의결

이철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서울 더리더) 이철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강원 동해.삼척)이 11일 폐광지역에 ‘지정면세점’을 설치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폐특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서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철규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특법’ 개정안은 폐광지역에 지역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산업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도 내국인면세점과 같은 ‘지정면세점’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폐특법 개정안의 소위 의결로 폐광지역에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며 “연계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소위에서 법안 의결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이언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님을 비롯해 박범계, 박맹우 의원님 등 소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안 소위에서 의결된 폐특법 개정안은 오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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