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더리더) 이철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강원 동해.삼척)이 11일 폐광지역에 ‘지정면세점’을 설치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폐특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서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철규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특법’ 개정안은 폐광지역에 지역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산업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도 내국인면세점과 같은 ‘지정면세점’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폐특법 개정안의 소위 의결로 폐광지역에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며 “연계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소위에서 법안 의결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이언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님을 비롯해 박범계, 박맹우 의원님 등 소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안 소위에서 의결된 폐특법 개정안은 오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