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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전경해 기자
  • 행정
  • 입력 2018.09.30 16:48

‘정책 결정’에 시민 참여.. 춘천시정부 “제도적 기반 마련”

‘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이재수 강원 춘천시장(자료사진). 전경해 기자

  (춘천 더리더) 정책 결정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강원 춘천시정부(시장 이재수)는 시민주권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내외로 구성되며 시민주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조례안에는 시민은 누구나 시의 정책결정, 집행, 평가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했다. 이를 기반으로 시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아울러 시장은 시민주권 활성화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지속가능한 시민참여 환경을 조성할 책무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시는 시민주권위원회를 구성해 시민주권 활성화 정책을 수립 시행과 제도개선, 기반조성, 시민사회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게 했다.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시민 제안을 보장하고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공론장을 운영할 수 있다.

  특히, 시장은 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반영해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시는 “조례안은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례가 시행되면 2014년 10월 13일 제정된 ‘춘천시 행복도시춘천만들기위원회 조례’는 폐지된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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