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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정소희 기자
  • 사회
  • 입력 2018.10.11 14:41
  • 수정 2018.10.12 19:17

이재명 지사 “새로운 경기도의 시작은 공정”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업무협약 체결

이재명 경기지사가 11일 오전 9시 45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입찰담합 근절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경기도청 제공). 정소희 기자

  (서울 더리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전 9시 45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입찰담합 근절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앞으로 입찰담합 및 갑을문제 시책에서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입찰에 만연한 담합행위를 근절하고, 중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보다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양 기관이 인식을 같이해 추진됐다.

이재명(오른쪽) 경기지사가 11일 오전 9시 45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상조(왼쪽) 공정거래위원장과 ‘입찰담합 근절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경기도청 제공). 정소희 기자

  이 자리에서 이재명 지사는 “공평한 기회, 법과 원칙, 상식에 따른 경쟁, 그에 따른 합당한 대우는 공정경제의 기본, 새로운 경기도의 시작은 바로 공정”이라며 “공정하고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으므로 지방에 조사권한을 위임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며,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에서도 지방분권이 더욱 확대될 필요있다”며 “지자체는 시장과 맞닿아 있어 지역시장의 불공정관행을 개선시켜 나가는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고,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입찰담합 분야에서의 협력체계 마련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협력범위 확대 ▲지자체의 공정거래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추진단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소희 기자 dhghfk10@naver.com 
  이형진 기자 theleader20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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