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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전경해 기자
  • 의회
  • 입력 2018.10.24 16:58

최승운 부의장 “장기요양기관 확충.. 복안 있는가”

화천군의회 243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

최승운 강원 화천군의회 부의장이 지난 23일 화천군의회 243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화천군의회 제공). 전경해 기자

  (화천 더리더) “재가노인복지 위한 장기요양기관 확충 복안 있나”

  최승운 강원 화천군의회 부의장이 지난 23일 화천군의회 243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이같이 질문했다.

  ◇ 다음은 최승운 화천군의회 부의장 발언 전문.

  지방자치에서 복지행정은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적 개인별 맞춤형 복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복지행정이야말로 지방차치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적, 개인적 욕구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에게 다리를 긁어 준다면 공평한 행정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어깨가 가려운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 본의원은 우리 화천군의 장기요양 시설과 인력 인프라 부재에 따른 노인복지의 사각지대 발생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노인인구의 급증에 따라 치매, 중풍 등 각종 노인성질환으로 인하여 수발이 필요한 노인인구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수발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수발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연대하여 해결하고자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증치매 어르신들도 장기요양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15년에 5등급이 신설되었고, 2018년에는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인지지원 등급이 신설됨으로써, 치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모든 어르신들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장기요양 수혜대상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우리 화천군 어르신들은 그와 같은 제도 확대의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먼저 5등급자의 예를 살펴보면, 우리 군에는 16명 정도의 5등급 어르신이 있지만, 이 분들에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인력이 한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인지지원등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은 주간보호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는데, 화천군 관내에는 주간보호시설이 없어, 결국 5등급 어르신과 인지지원등급 어르신들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도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후, 관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 혹은 주간보호가 없어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미 받은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포기하더라도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의 대대적인 추진으로 앞으로 5등급자와 인지지원등급자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화천군에서는 이분들 모두 노인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제안을 하면서 군수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인지지원등급자와 5등급자의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화천군에 인력과 시설 인프라가 구축될 때까지 이분들에게 노인종합돌봄서비스에 준하는 서비스 제공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하여 군수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인지지원등급자와 5등급자 중 독거 어르신 혹은 노부부세대, 조손세대에 대하여는 시급하게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이 분들에게 지역의 건강한 어르신들을 활용하여 투약관리 지원과 안부확인, 말벗도움 등을 제공하게 하는 이른바, 노(老)-노(老) 케어제공 체계를 구축한다면 노인일자리 창출과 노인복지사각지대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화천군과 규모와 환경이 비슷한 양구군의 경우만 하더라도 요양시설이 4개소, 주야간보호2개소, 방문간호 1개소, 재가기관 2개소가 설치되어 있음을 생각하면, 우리 화천군의 재가노인복지 인프라가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화천군이 과연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특히 재가노인복지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확충에 대한 군수님의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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