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정소희 기자
  • 사회
  • 입력 2018.10.30 11:43
  • 수정 2018.11.09 13:55

‘지역화폐’ 도입.. 경기도, 도민 목소리 청취

이재명 경기지사(자료사진). 정소희 기자

  (수원 더리더)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지역화폐의 도입에 앞서 도민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듣고자 오는 11월 5일과 9일 각각 남부(수원)와 북부(의정부)에서 ‘경기지역화폐 도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 지역주민 등 실제 도민들의 현장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역화폐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지역화폐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뒀다.

  설명회는 지역화폐 사업설명, 전문가 발제 및 패널 토론, 청중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조태훈 도 소상공인과 과장이 나서 지역화폐 정책의 취지와 도입과정, 추진방향 등 도민들이 궁금해 할 만한 사항들을 속 시원히 해결하는 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이어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원의 전문가 발제 및 패널 토론을 통해 실제 지역화폐 도입 사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전문적 설명을 청취한 뒤, 지역화폐 제도의 쟁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

  패널 토론자로는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조광주 위원, 이용자를 대변할 소비자 단체 관계자, 전통시장상인회.소상공인연합회 소속 가맹점, 운영주체인 시.군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수렴하게 된다.

  끝으로 전문가, 패널 토론자, 청중 등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청중 자유 토론’을 열어 지역화폐의 성공적 도입과 제도발전을 위한 제언들을 듣는다.

  특히 도민들의 이동편의를 고려,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남부권역과 북부권역으로 나눠 설명회를 개최한다.

  남부권역 설명회는 11월 5일 오후 2시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에서, 북부권역 설명회는11월 9일 오후 2시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회의실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도는 11월 2일까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설명회 참석자 신청을 받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 주민 등 지역경제와 지역화폐에 관심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박신환 도 경제노동실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역화폐가 실제 적용될 현장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겠다”라며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토대로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내년 성공적 시행의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31개 시.군에서 발급하는 일종의 대안화폐로,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정소희 기자 dhghfk10@naver.com 
  이형진 기자 theleader2011@naver.com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