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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사회
  • 입력 2018.11.20 16:00
  • 수정 2018.11.20 16:27

태백시의원들 ‘반말.폭언’에.. 태백공직자들 “상전 의식 벗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태백시지부가 지난 19일 제23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게첨한 현수막. 이형진 기자

  (태백 더리더) “태백시의원들 반말과 폭언... 뿌리 깊은 상전 의식에서 벗어나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태백시지부(지부장 김용안, 이하 태백시지부)가 20일 제23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태백시의회는 업무보고 또는 행정사무감사 시 지나친 반말과 폭언 등 일명 ‘갑질’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이에 태백시지부는 입장문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라고 태백시 집행부를 비롯한 공무원을 하인 부리듯이 하는 행태는 현대의 사회에 결코 맞지 않는 전근대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 다음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태백시지부 입장문 전문.

  제235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2018년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한 달 동안 2018년 행정사무감사, 2019년 당초예산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늘 개회되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태백시지부 조합원(이하‘우리지부’)은 지난 7월 2일 제8대 태백시의회가 출범함에 있어,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의원 발의 조례 입법 소홀, 주먹구구식 예산 증액, 집행부 견제를 위한 무분별한 예산 삭감 등 그동안의 구태에서 벗어나 선진적 의회상 구현을 바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시의회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며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 봐 왔다.

  그러나 제8대 태백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의회 출범 이후 업무보고 등의 과정에서 이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은 태도로 일관하여 우리의 기대를 여지없이 뭉개버리고야 말았다.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옛날의 노비제, 신분제가 있던 시대의 상전(上典)이라도 된 것처럼, 반말과 폭언 등 고압적인 자세로 공무원을 대하는 현실을 바라보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태백시의회 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의 소위‘갑질’행태는 수시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이는 유권자 및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오늘 제2차 정례회의 개회를 맞아 태백시청의 모든 공무원들도 태백시를 아끼고 사랑하는 태백시민의 한사람으로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밝히며, 김길동 의장을 비롯한 태백시의회 의원들께 우리지부 조합원들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 입장을 전하고자 한다.

  첫째, 태백시의회와 태백시청 소속 공무원은 결코 상.하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바란다.

  의회는 자치단체의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시민의 뜻에 맞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감시기관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회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권한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사심(私心)을버리고 오로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시민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공심(公心)의 가지고 접근할 때만 가능하도록 시민이 의원에게 부여한 권한 일 것이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원이라고 하여 태백시 집행부를 비롯한 공무원을 하인 부리듯이 하는 행태는 현대의 사회에 결코 맞지 않는 전근대적인 행태이다.

  요즈음 한국사회가‘갑’과 ‘을’로 대표되는 뿌리 깊은 상전(上典)과 하인(下人) 의식에서 벗어나 상호 수평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로 변해가고 있는 시기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지방의회가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둘째, 태백시의회는 상대를 존중할 때 자신이 존중받는다는 지극히 평범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태백시 집행부와 상호간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지켜 주기 바란다.

  관포지교(管鮑之交)의 주인공 관중이 지은 관자의 목민편에 예의염치(禮義廉恥)라는 말이 있다.

  예절과 의리와 청렴과 부끄러움을 아는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이 덕목은 우리 모두가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필수 덕목으로 태백시의회 의원께서는 되새겨 주기를 바란다.

  우리지부 조합원은 태백시의회 의원의 235회 정례회 의정 활동 기간 동안 태백시의회와 태백시 집행부 및 공무원에 대해 서로를 존중하며 예의를 갖추는 성숙된 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전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이러한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을 밝혀두는 바이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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