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정치
  • 입력 2018.11.28 14:53

③ 의정비 인상... ‘소폭’ VS ‘대폭’

정득진 위원장 “의정비 인상, 역량강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

강원 태백시(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태백 더리더) “의정비 인상... 선출직 역량 강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

  전국적으로 유권자들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강원 태백시 역시 예외는 아니다.

  대체적으로 태백시민사회에서는 의정비 인상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

  하지만 인상폭에 대해서는 10%이상 큰 폭보다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먼저, 정득진 태백시민연대 위원장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인상은 찬성한다”며 “하지만 10% 이상 대폭 인상하는 것은 고려해 봐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현재, 태백시의원들의 의정활동 수준을 보면 3,300만원은 적지 않은 규모”라고 강조하며 “의정비를 4천만원, 5천만원 받는다고 태백시의원들의 의정 역량이 강화되진 않는 것을 것 같다”고 피력했다.

정득진 태백시민연대 위원장(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겸직 또한 ‘의정비’ 인상에 대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35조’에는 공공단체 및 공공기관,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 등에 대해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을 금하고 있다.

  이에 반해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체 대한 겸직 금지는 명시돼 있지 않다.

  때문에 익명을 요구한 지역정가에 정통한 A씨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체를 갖고 있는 선출직을 고려해보면, 자체 수입이 있는 만큼 굳이 의정비를 많이 줄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의정비가 이들의 생계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단, 그는 “생계형 선출직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며 “이들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역할을 해야하는 만큼 적정 수준으로 의정비를 인상해 줘야 한다. 모든 것을 고려한다면, 현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고민이 깊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10%~20%까지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B씨는 “의정비가 높으면, 능력있고 젊은 청년들이 기초의회 진출에 대한 장벽이 낮아질 것”이라며 “4년 후, 지방의회의 세대교체의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차원에서 올려줘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지난 10년 간 의정비가 동결됐던 만큼 태백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어떠한 결론을 도출 할 것인지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