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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재민 기자
  • 사회
  • 입력 2018.12.06 13:45
  • 수정 2018.12.07 16:38

‘녹지국제병원’.. 원희룡 제주지사 “조건부 개설 허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5일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제주도청 제공). 김재민 기자

  (제주 더리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5일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발표했다.

  6일 도에 따르면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도는 이와 관련해 향후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 및 목적 위반 시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도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뜻을 밝히면서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고려해 도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한 이유는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업의 재도약 등을 비롯해 외국의료기관과 관련해 그동안 우려가 제기돼 온 공공의료체계의 근간을 최대한 유지, 보존하려는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외국인의료기관은 노무현정부 당시인 지난 2005년 11월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내.외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문제는 외국영리법인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을 의결하는 등 역대 정부에서 제주도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그리고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 차원에서 추진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12월 18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출한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바 있다.

  김재민 기자 dthyung@naver.com
  이형진 기자 theleader20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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