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더리더) 춘천지방법원과 춘천지방검찰청 이전이 확정됐다.
강원 춘천시(시장 이재수, 이하 시정부)는 지난 1월 28일 대법원장의 최종 승인에 따라 석사동 사거리 인근 옛 611경자대대 부지(석사동 367번지 일대)로 이전부지가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시정부에 따르면 대법원, 춘천지법, 춘천지검 실사단은 지난 1월 15일 현장실사를 통해 청사이전 후보지 검토를 마치고 최종 확정 의사를 밝히는 공문을 같은달 31일 춘천시정부에 발송했다.
춘천지법과 춘천지검이 이전할 부지면적은 57,600㎡로, 대부분이 국방부 소유이며 현재는 강원대학교 시설부지로 지정돼 있다.
지난 2008년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후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집행 된 시설부지이다.
시정부는 청사이전을 위해 현재의 학교시설부지를 공공청사 부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정부는 환경.교통‧경관 등 기초조사 이후 주민열람 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적인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경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을 마칠 계획이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토지보상에 이어 본격적인 부지조성이 이뤄질 전망이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