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더리더) 강원 춘천시(시장 이재수, 이하 시정부)가 ‘춘천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8일 시정부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동자가 존중 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에 의거 앞으로 시장과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는 노동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와 시행계획, 재원 조달 방법, 노동 관련 조사와 연구, 노동 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아울러 노동인권 실태조사, 교육, 홍보, 법률 상담, 근로자 복지시설 지원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수 시장은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를 예우하는 도시, 춘천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춘천시의회 상정된다.
시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올해 안에 지역 노동 환경에 맞는 맞춤형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계획에 따라 본격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