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더리더) “강원랜드 협력업체 직원 직접 고용을”
안미모 강원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2일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강원랜드 협력업체 직고용은 폐광지 주민 권리고, 폐특법 연장 명분이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 다음은 안미모 강원도의원 발언 전문.
오늘은 강원랜드 협력업체 노동자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제 페이스북에 긴 댓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강원랜드 협력업체 노동자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단 하나 ‘직접고용’이었습니다. 한참 고민하다 ‘정부가 결정할 문제입니다’라는 궁색한 답글을 올렸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 협력업체의 역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원랜드 설립 근거는 폐특법입니다. 법 제정 당시 우리는 폐광지 미래를 너무 낙관했습니다.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폐특법만 제정되면 폐광지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강원랜드 외에는 모든 개발계획이 실패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낙관적 예측 때문에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쳤습니다. 바로 지역주민 일자리입니다.
강원랜드 설립 초기 임직원에 폐광지역 주민은 거의 없었습니다. 폐광지역 주민에게 일자리가 본격적으로 생긴 것은 주민주식회사 설립 때부터입니다.
주민주식회사는 현재의 협력업체입니다. 2000년 처음으로 주민주식회사가 생겼을 때 직원 약 600명은 모두 폐광지역 주민이었습니다. 폐특법에는 ‘지역주민 또는 탄광 근로자 우선 고용’ 조항이 있습니다.(폐특법 제13조 2항) 법 제정 목적인 ‘폐광지역 경제 진흥과 주민 생활 향상에 일자리가 핵심이다’라는 사실을 방증하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지역주민 일자리는 강원랜드 직접 입사가 아닌 하청업체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강원랜드는 영업을 시작하자 대박을 터트렸습니다. 손님들은 시설과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불만을 터트릴 정도였습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얼마 안 되는 임금을 받으면서도 맡은 바 업무를 묵묵히 수행한 주민주식회사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했었어야 합니다. 강원랜드의 직접고용을 관철했어야 합니다.
당시는 강원랜드가 직접고용 불가 이유로 내세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카지노 영업 성공이 지역경제 회생’이라는 환상에 젖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지역경제도 살아난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현재 협력업체 직원은 약 1600명이 넘습니다. 이 중 95%가 폐광지역 주민입니다. 그러나 임금은 강원랜드의 40% 수준입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의 직접고용은 폐특법에 있는 폐광지역 주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폐특법 시효 연장의 가장 확실한 명분이기도 합니다. 폐특법은 2025년 시효가 끝납니다.
그동안 시효가 두 차례 연장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 번째 시효 연장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많은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강원랜드가 협력업체 직원을 직접고용하면 직원 수 약 5천명의 거대 기업이 됩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약 2만명의 삶을 책임지는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지역주민 고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폐특법 시효 연장 필요성과 명분도 높아질 것입니다.
20년 전 강원랜드를 설립하면서 우리가 했던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당시 실수의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주민도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당위를 ‘가슴’으로 공감하지 못하고, ‘카지노 운영이익 극대화’라는 ‘머리’로만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회적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허가한 이유는 바로 폐광지역 경제 진흥입니다. 폐광지 경제 진흥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석탄산업 사양화로 직업을 잃은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강원도민이자 우리의 이웃인 강원랜드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절규를 뜨거운 가슴으로 공감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