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감독제는 구가 발주하는 3천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관급공사 사업장에 대해 주민참여 감독자가 공사와 관련된 주민 의견을 제시하고, 시공 과정 중 부당행위가 적발되면 건의하는 제도이다.
주민참여 감독자는 공사 현장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자, 감독대상공사와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감독대상공사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자 등 주민대표자의 추천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감독 대상 공사는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공사 등이다.
구는 지난 18일 주민참여 감독자로 사업별 1~2명씩 총 14명을 위촉했다.
이들은 구의.광장 빗물펌프장 증설 공사, 자양1동 하수암거 보수공사, 중곡동 하수관 개량공사, 능동로 실개천 조성공사, 테크노마트 주변 도조정비공사, 도로교통서비스 증진 공사 등 6개 공사에 참여 할 예정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주민참여 감독제의 운영으로 지역 공공건설사업에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불법 부당행위를 사전에 근절해 건설공사의 신뢰성 향상과 투명행정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용석 기자 nys@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