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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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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18 16:26

영월군 “출산해서 살기 좋은 도시로”

오는 4월 1일부터 ‘2019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신청 접수

최명서 강원 영월군수(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영월 더리더) 강원 영월군(군수 최명서)는 오는 4월 1일부터 ‘2019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 가정에 주거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안정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강원도 특화형 인구정책’ 사업.

  지원대상은 여성배우자가 197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면서 ▲2018년에 혼인신고한 부부 ▲영월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무주택가구로, 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월 5만원에서 12만원까지 차등지원 된다.

  더욱이 아내(배우자)가 타 도시에서 영월군으로 전입할 경우 월 2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지원비는 현금으로 지원하며 최초 수급년도부터 연간 2회씩 3년 동안 지원된다.

  지원신청은 4월 1일부터 5월말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

  부부가 강원도 내 시.군간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아내 주소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부부 중 한명이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영월군에 거주하는 사람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신혼부부 가정에 주거 유지비를 지원하고 출산.양육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결혼하고 출산해서 살기 좋은 영월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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