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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영호 기자
  • 의회
  • 입력 2019.03.22 15:49

유남숙 의원 “야생동물로 피해, 농민들에게 현실적 보상을”

제234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유남숙 전남 곡성군의원이 지난 21일 열린 ‘제234회 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곡성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김영호 기자

  (곡성 더리더) “야생동물로부터 고통받는 농민들에게 현실적 보상을”

  유남숙 전남 곡성군의회 의원이 지난 21일 열린 제234회 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곡성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유남숙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면적의 70%가 산림지역인 곡성군은 유해 야생동물 들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파종기부터 수확기까지 이루어져 농민들의 고통이 그 어느 곳보다 크기 때문에, 유해 동물로 인한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상위 법령과 다르게 피해보상액 범위를 축소한 현재의 규정을 변경해 지역민들에게 정당한 피해보상을 실현하고,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을 현실화 하자”고 제안 이유를 덧붙였다.

  유 의원은 이를 위해 “안 제8조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지원금을 피해 산정액의 70%에서 80%로, 10% 인상해 최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00만원 인상해 상위법령에 맞도록 상향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안 제9조의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을 고라니의 경우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현실화 하자”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ky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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