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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정소희 기자
  • 사회
  • 입력 2019.03.29 18:25
  • 수정 2019.04.01 15:17

은수미 성남시장 “종합행정수요 특례시 기준에 추가 반영을”

오는 4월 1일 성남시, ‘특례시 지정’ 전문가 토론회 개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자료사진). 정소희 기자

  (성남 더리더) 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오는 4월 1일 오전 10시 시청 온누리에서 특례시 지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연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최근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 기준으로 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성남시(96만명)의 특례시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유하고 추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는 행사다.

  이날 토론회에서 은수미 시장은 “종합행정수요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 지정 기준에 추가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개회사를 낭독할 예정이다.

  한편, 특례시는 기초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재정적 자치권을 갖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인 새로운 형태의 도시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가 가지고 있던 인허가권 등의 사무권한을 넘겨받는다. 도를 통하지 않고도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시민 위한 정책 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어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인구 100만명이 넘는 경기 용인.고양.수원과 경남 창원 등 4곳이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을 받는다.

  정소희 기자 dhghfk10@naver.com 
  이형진 기자 theleader20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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