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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정소희 기자
  • 사회
  • 입력 2019.04.09 10:50

경기도, 이재명 표 ‘청년기본소득’ 접수 시작

지역화폐로 분기별 25만원씩 100만원 받을 수 있어

이재명 경기지사(자료사진). 정소희 기자

  (수원 더리더)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민선 7기 이재명 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이 지난 8일부터 1분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은 소득 등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도에 따르면 1분기 신청대상자는 1994년 1월 2일부터 1995년 1월 1일 출생자다.

  연령 및 거주기간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25만원의 ‘지역화폐’가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이달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2분기는 6월 한 달 동안 1994년 4월 2일부터 1995년 4월 1일, 3분기 9월 한 달 동안 1994년 7월 2일부터 1995년 7월 1일, 4분기는 11월 한 달 동안 1994년 10월 2일부터 1995년 10월 1일 출생자가 신청 대상이다.

  신청은 시.군청이나 주민센터가 아닌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핸드폰 번호를 이용 인증을 받아 회원가입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첨부서류는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중 발급본, 5년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은 동일 연도 동시 지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사람은 마지막 수급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참여할 수 있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확정된 지급대상자에게는 휴대폰 문자로 안내메시지가 발송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공(空)카드가 배송된다. 수령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및 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올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기도 청년은 17만5,000여명으로 추산된다.

  도는 모든 도내 청년들이 자신의󰡐기본소득󰡑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집중적인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소희 기자 dhghfk10@naver.com 
  이형진 기자 theleader20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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