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더리더) 강원 태백시(시장 류태호)가 ‘태백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물류비 지원 대폭 확대.
시는 지난 2016년 ‘태백시 중소기업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 강원도 내에서는 처음으로 2017년부터 물류비를 지원해 왔다.
기존에는 지역기업에 물류비30%, 한도액 3백만원, 이전기업에 물류비30%, 한도액 5백만원을 지원해 오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관내와 이전기업 모두에 물류비 60%, 한도액 8백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이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태백지역 내 중소기업들은 연간 1천 2백만원 지원받던 업체가 연간 3천 2백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이전기업 또한 2천만원에서 3천 2백만원을 지원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태백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유치는 물론, 기존 기업들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물류보조금 신청대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역에 등록된 모든 제조업체이며, 현재 태백시에는 65개 공장이 등록돼 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