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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사회
  • 입력 2019.05.16 17:17

‘오투’ 150억원 기부금.. 대법 “찬성 이사들 배상하라”

원심과 달리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비롯한 기권한 임원은 책임 면해

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태백 더리더) 대법원이 16일 오전 강원랜드가 강원 태백시에 지급한 ‘오투리조트 기부금 150억원’에 대해 당시 찬성한 이사 7명에 대해 배상 선고를 내렸다.

  태백시에 따르면 ‘150억원’은 강원랜드가 지난 2012년 ‘오투리조트’ 회생 기반 마련을 돕고자 태백시에 지급한 기부금.

  하지만 강원랜드가 2014년 3월 감사원 지적이 있자, 당시 이사회에서 찬성 또는 기권한 이사 9명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먼저, 1심 재판부는 당시 찬성 또는 기권한 강원랜드 이사 9명에게 3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선고에서는▲이사회 결의에서 찬성한 것에 대한 선관주 의무 위반 여부 ▲이사회 의결에 기권한 이사에 대한 상법 제399조 제3항(결의 찬성 추정) 적용 대상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대법원은 이사진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찬성표를 던진 7명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반면, 원심과 달리 당시 기권한 최흥집 전 대표와 전무에게는 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았다.

  선고에 따라 찬성한 7명의 이사들에 대한 배상 규모는 배상금 30억원을 비롯해 이자,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등 약 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규 前(전) 사외이사는 “태백 현안 해결을 위해 한 일이다. 때문에 당시 태백시장, 태백시의회 의장 이름으로 민.형사상 문제 발생 시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이제는 태백시가 해결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안타깝다. 돕고 싶지만, 예산에서 배상 금액을 지출할 명분이 없다”며 “향후 대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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