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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정치
  • 입력 2019.07.05 15:37

‘후보자 사진’ 포함.. 염동열 의원 “오인.착오 투표 예방 기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염동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서울 더리더) 염동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이 투표용지에 후보자 사진을 포함시키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5일 염동열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기호, 소속정당, 그리고 성명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개정안에서는 유권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기호, 소속정당명, 성명 이외에 후보자의 사진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실제 터키나 이집트 등의 국가에서는 투표용지에 기호, 정당, 성명 외에 후보자의 사진도 표시해 선거인들이 투표 시 출마한 후보자의 얼굴만 알아도 착오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염동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유권자가 실제 투표를 할 때 후보자 인식의 편의성을 높여 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또한“오인.착오 투표도 예방할 수 있어 대의 민주주의 실현이 기대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석기, 김성원, 김현아, 박대출, 박인숙, 민경욱, 이철규, 조경태, 최교일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공동발의 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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