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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재민 기자
  • 사회
  • 입력 2019.07.23 14:04

‘생활임금’ 도입.. 경남도 “사회 양극화 해소 기대”

김경수 경남지사(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창원 더리더)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근로자의 근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남도 생활임금조례’를 시행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이 조례는 지난 7월 19일 본회의를 통과해 행정안전부 사전보고를 거쳐 도지사가 오는 8월 1일 공포할 예정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책정된 임금이다.

  현재 광역시.도 12개, 기초 시.군.구 90개 등 100곳 이상의 지방정부에서 생활임금을 시행 중에 있다.

  도는 지난 19일 생활임금 조례가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2020년 1월부터 생활임금을 시행하게 된다.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경상남도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서,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를 비롯해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등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포함한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회 양극화 해소로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소비 촉진으로 내수경기가 활성화되어 지역경제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도는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생활임금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내년도 최저임금(8,590원)이 8월 초 확정고시 되면, 도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오는 9월에 경상남도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적정한 생활임금 수준을 산정하기 위해 경상남도는 경남형 생활임금 설계모형을 경남연구원에 의뢰해 현재 개발 중에 있다.

  이외에도 도는 생활임금 제도가 민간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도 적극 추진해 보다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재민 기자 dthyung@naver.com
  이형진 기자 theleader20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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