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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해경 기자
  • 의회
  • 입력 2010.04.05 14:49

정선군 '무상급식 조례' 재의 요구

"예산부담 크고 다른 교육사업 위축"

▲ 유창식 정선군수(왼쪽), 최승준 정선군의회의장.ⓒ2010 더리더/이태용
【정선 더리더】정선군(군수 유창식) 조례규칙 심의회는 지난 3월 19일 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정선군 조례규칙 심의회는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고 군의회로 송부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조례규칙 심의회는 군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해 의결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대해 지원 예산이 총 18억1700만원이 소요돼는 등 재정부담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는 연평균 40억 4300만원의 교육지원 사업비가 한 분야에 집중, 편중되는 결과를 초래해 균형 있는 지역교육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질적으로 무상급식이 필요한 저소득층 자녀 1095명에 대해서는 이미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정선군 조례 제3조의 내용에 따라 전액 지원 시 10억2600만원의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조례 제1조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필수적인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하면 7억9100만원이 추가 소요되는 등 18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례규칙 심의회는 지난 3월 중앙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오는 2012년까지 농촌, 어촌, 산촌의 초․중학교에 전원 무상급식을 실시하며 앞으로 수혜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점도 들었다.

  여기에 다른 시군의회에서도 주민의 청원으로 상정된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수정 가결해 시행을 전면 유보했으며 단계별 실시로 연차적 확대 추진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다는 사실을 예로 들었다.

  조례규칙 심의회는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의 전면 시행이 급식비 부담을 해소하는 등 학부모에게 당장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교육지원 사업부문의 차질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조례규칙 심의회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교 학생에 대해 우선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며 학교급식 지원 조례의 재의 요구를 결정했다.

  한편 정선군의회는 관내 유치원, 초․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급식비 및 식품비를 군비로 지원해 학교급식의 안전성과 질을 높여 성장기 학생의 심신발달을 도모하고자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김해경 기자 haek-10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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