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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사회
  • 입력 2019.08.27 16:19

상반된 법률자문에... 태백시-강원랜드 ‘삐걱’

오투 150억원 기부금 배상... 이사책임감경 오리무중

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정선.태백 더리더) 강원도 태백시 오투리조트 150억원 기부(이하 오투 150억 기부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이사책임감경을 위한 강원랜드 임시주주총회 소집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강원랜드는 지난 26일 ‘제168차 이사회 개최’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태백시 요구에 따라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온 ‘제22차 임시주주총회 소집(안)(이하 임시주총)’은 보류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대법원은 2012년 당시 ‘오투 150억 기부금’에 찬성한 강원랜드 이사 7명에게 배상할 것을 최종 선고 한 바 있다.

  이들이 강원랜드에 배상할 규모는 배상금 30억원을 비롯해 이자,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등 약 60억원.

  현재, 지연이자 등을 고려한다면, 배상금액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 선고 이후, 태백시는 당시 ‘오투 150억원’ 기부금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됐던 만큼 찬성 이사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왔다.

  이 중 하나가 지난 26일 강원랜드 이사회에서 보류된 임시주총을 통한 ‘이사책임감경’이다.

  이번 이사책임감경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이 보류된 배경에는 이사회 책임과 관련해 태백시와 강원랜드의 상반된 법률자문 때문.

  먼저, 태백시 관계자는 “관련 안건에 대해 3곳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이사회에 문제(과실)이 없다고 자문을 받았다. 강원랜드가 주장한 중과실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반면, 강원랜드 입장은 달랐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당사의) 법률자문 결과, '이사회가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사회에 참석한 A씨는 “이번 안건과 관련해 폐광지역 이사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강원랜드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자 나머지 이사들 사이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이사회에서 이사책임감경을 위한 임시주총안건이 통과되더라도, 임시주총에서 가결될지 부결될지 결과는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이사회에 책임소재 여부를 묻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피력했다.

  지역사회 입장도 마찬가지이다.

  정득진 태백시민연대 위원장은 “강원랜드가 설립 취지를 망각하고, 법률자문을 근거로 폐광지역을 다루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추진할 폐광지역 사업에 대해 정부 측 이사들은 누구하나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태백시는 이번 사안에 대해 법원에 ‘임시주총소집허가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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