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더리더)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 공영주차장 60개소에서 제로페이를 사용해 주차요금을 결제할 경우, 3~10% 주차요금을 할인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월정기권은 3%, 시간단위 요금은 10% 할인되며, 적용가능한 주차장은 서울시 공영주차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할인적용 가능한 주차장은 총 55개소이며 그 중 31개소는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에서 9월 17일부터 정기권 구매가 가능하다.
단, 다른 감면조항과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보다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공영주차장에서도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혜택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밝히며, “2020년 하반기부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차량을 정차하지 않고도 주차요금을 자동 결제할 수 있는 ‘무정차 주차요금 자동결제시스템’을 전면 도입할 예정으로보다 편리하고 스마트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개발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이호진 기자 lhj1011@theleader.kr